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을 이달 개정했다. 개정 규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초과, 법인은 5억원 초과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자금 용도를 점검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초과, 법인은 3억원 초과 대출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도 넓어진다.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은 일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금과 주택담보 사업자대출로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시설자금도 사후점검 대상이다. 기존에는 개인 부동산임대업자만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임대업자의 시설자금까지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현재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자금용도 외 유용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최초 적발 시 1년, 추가 적발 시 5년 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최초 적발 시 3년, 추가 적발 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까지 제한한다.
정부도 사업자대출의 편법 활용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2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127건(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씨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원 가운데 3억99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한 달 뒤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공간에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사업자대출의 편법 활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올 3월 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대출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우회로 차단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전체 주택 구입 관련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며 “전체적인 주택 대출 감소 효과보다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회 통로를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