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해상풍력 10년 입찰물량 선공개, 발전지구 입찰도 운영…중장기 로드맵 나왔다

해상풍력 10년 입찰물량 선공개, 발전지구 입찰도 운영…중장기 로드맵 나왔다

승인 2026-06-30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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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제공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제공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향후 10년 물량이 미리 공개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도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이행안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이행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중장기 입찰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통해 2030년 준·착공 10.5GW(기가와트), 2035년 누적 보급 25GW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이행안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 성격으로, 단일 년도 입찰 공고를 넘어 중장기 입찰경로와 제도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해상풍력은 개발,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운영까지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산업이다.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선박 등 공급망과 기반시설 투자에도 수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업계는 10년 수준의 입찰 물량 등 장기 이행안 마련의 필요성을 그간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이행안에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물량을 제시했다. 매년 4GW 이상의 대규모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나라 해상풍력 연간 공고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의 연간 입찰 계획 물량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에서 제시된 ‘2030년 이후 연간 4GW 이상 보급 가능한 항만·선박 기반시설 확충’ 목표 달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은 28GW 수준의 입찰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30년 보급 및 착공 10.5GW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당분간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두 갈래 전략(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운영하고,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 규모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는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공고해 2035년까지 총 24GW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물량 공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입찰에서 최소 2: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확보함으로써 해상풍력 계약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상풍력 밀집지역 공동접속설비 확대, 해상풍력법 기반 발전지구 경쟁입찰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의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현재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2027년 이후부터는 RPS 개편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에 맞춰 새로운 입찰 운영 방식과 선정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이행안은 10년 계획으로 제시하되,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이행안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급 실적, 기반시설 확충 상황, 제도 개편, 업계 수요, 발전지구 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행안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 입찰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금융기관·공급망 기업 등 해풍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입찰 물량과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해상풍력의 산업·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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