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코스닥 체질 바꾸는 거래소…특례상장 손질·저PBR 공표

코스닥 체질 바꾸는 거래소…특례상장 손질·저PBR 공표

특례상장, 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심사기준 확대
복수의결권 상장 제도도 정비

승인 2026-07-02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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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임성영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임성영 기자.
코스피 대비 부진이 이어지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례상장 사후관리 강화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 신산업 맞춤형 상장심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가 80% 이상 오른 반면 코스닥 지수는 6%가량 하락했다.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소외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투자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후속 조치를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우선 특례상장기업에 적용해온 상장폐지 요건 유예 제도를 손질했다. 그동안 특례상장기업에는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389건이었지만 특례상장기업은 10건에 그쳤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이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재화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관리부 팀장은 이날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 및 KOSDAQ CONNECT 2026’ 2일차 행사에서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은 퇴출되고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상장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 다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오 팀장은 “실질심사는 특정 사유 발생 여부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며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상장 적격성을 함께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상장심사를 실시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을 선정해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날 “누적된 한계기업은 시장 전체의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불공정거래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 역시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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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영 기자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는게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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