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 23년 만에 이혼한 사연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 23년 만에 이혼한 사연은?

기사승인 2013-05-13 0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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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48)씨와 부인 신정화(44)씨의 이혼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재벌(신동방그룹) 장녀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은 지 23년 만이다.

노씨는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낸 이혼소송을 지난 2일 취하했다. 홍콩 법원에서 진행해온 이혼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홍콩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져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지난 2월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렸다고 한다.

소송은 홍콩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011년 3월 신씨가 홍콩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자 노씨는 7개월 뒤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노씨가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한국 법원은 “홍콩에서 판결이 났는데 소송 진행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고 노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 소송은 홍콩 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이혼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맞물려 있다. 홍콩 법원의 선고를 앞둔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은 돌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아들이 결혼한 1990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이라며 “그 돈으로 남은 추징금 231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맡겼던 비자금을 서둘러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언제 적 돈 이야기냐”며 “이혼소송과 그 돈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혼과 관련된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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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jukebox@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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