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아동학대 엄벌”(종합)

입력 2021-05-07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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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아동학대 엄벌”(종합)
검찰은 구미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2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5.07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검찰이 경북 구미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취업제한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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