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북송 과정’ 위법 지적

이신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

기사승인 2022-07-29 09:21:26
- + 인쇄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북송 과정’ 위법 지적
몸부림치며 버티는 탈북 어민을 남한 당국자들이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겸 고려대학교 교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을 인권 문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28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게 불편한 문제지만 주민들에게는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적법절차 없는 강제송환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탈북민의 귀순의사를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문화해야 한다”며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와 천 마디 얘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과 무죄추정 원칙 등이 보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문 정부가 자의적 사형으로 비판받은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