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800원 인상 △단위거리 3m 축소 △단위시간 3초 축소 △심야할증(20%)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기존 0시-04시)이며 시계외운행 할증 미적용과 호출료 미적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창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12월9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6월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변경 시행을 반영해 9월8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강광석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대체 교통수단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운송업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고통받는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