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진주경찰서는 카드배송 기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동구 거리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고, 5월 22일에는 진주시 시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제15조 1항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입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카드배송 기사 &rarr...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