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 정원 결정에 ‘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등을 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