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 지나도 비용 부담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