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법원 고위 간부가 지난 3월 친박연대측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때여서 재판권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친박연대측이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 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며 "당시 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인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 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키로 했다"며 "실제로 3월17일까지 신 대법관에 대해 날 선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가 이후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자유선진당이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친박연대의 태도 변화는 탄핵 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청원 대표가 3월17일 연락이 왔으니 신 대법관에 대해 논평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해 이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며 "서 대표는 대법원 선고공판 전날인 지난 13일 '노철래 원내대표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논평을 삼가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고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국회의원에게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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