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野·노동계 비정규직법 입장차…왜?

정부―野·노동계 비정규직법 입장차…왜?

기사승인 2009-06-07 18:07:00
[쿠키 정치] 정부가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비정규직법)의 골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시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해고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현재 850만명(정부 추산 550만명에 영세자영업체 점원 등 3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나마 일부 이뤄지고 있는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가 한 직장에 다니는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에 불과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경우 대부분의 직군이 비정규직화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대신,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대신 시행 시기를 4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시행시기 4년 유예안이 지금도 열악한 비정규직의 고용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4년 뒤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적어도 현행법을 7월부터 적용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판단해 대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측은 당장 7월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면, 유례 드문 경기 침체와 임금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계약이 2007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분산돼 체결돼 실제 실업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국회 처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여권의 일방처리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노용택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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