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관련,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추진키로

‘나영이사건’ 관련,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추진키로

기사승인 2009-10-01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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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은 1일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이 현재 15년까지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법에서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면 최대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려 해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인간적인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 40년, 50년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성폭력 등 11대 강력범들은 유전자를 채취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를 인터넷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개 기간도 1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774건(42.1%)은 벌금형, 562건(30.5%)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지만,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5∼11년으로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남혁상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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