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S/대우일렉 세탁기특허침해소송서 LG전자에 패소

S/대우일렉 세탁기특허침해소송서 LG전자에 패소

승인 2010-08-05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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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탁기의 넘침 방지 기술은 이상수위인 경우 펌프모터를 강제 구동시킨다는 차원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우일렉의 특허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일렉의 구김 방지 기술에 대해서도 “세탁물을 즉시 건조할 수 없는 경우 세탁기의 최종 배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목적이 동일하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급수가 이상할 때 경보를 울리도록 한 특허기술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회전날개의 등록실용신안 침해 부분도 제2회전날개의 기능과 효과가 다르다며 기각했다.

두 회사는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우일렉의 직결식 드럼세탁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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