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8일 “FIFA가 확정한 2014 브라질월드컵 ‘징계 규정’ 자료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월드컵에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를 받은 선수는 1만 스위스 프랑(약 1172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과 비교해 2배나 오른 액수다. 이는 경고 누적이나 직접 퇴장에 따른 벌금(7500 스위스 프랑·약 880만원)보다도 높다. 그만큼 심판들의 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수들의 ‘거짓 행동’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FIFA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서는 선수가 경고 누적 등으로 퇴장당하거나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다 경고를 받아도 벌금 7500 스위스 프랑을 내야 한다.
더불어 한 팀에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이 받는 누적 경고의 수가 5개를 넘으면 1만5000 스위스 프랑(약 1760만원)이 해당 팀에 부과된다. 특히 동일한 반칙으로 경고를 2차례 이상 받으면 5000 스위스 프랑(약 586만원)의 벌금을 따로 내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