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20년 말까지 1년 더 유예”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20년 말까지 1년 더 유예”

승인 2019-12-12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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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말 종료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더 1년 미루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3억원 미만), 서비스업(1조5000억원 미만) 등이다. 소기업의 경우 매출기준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곳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 등 고소득 직종은 제외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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