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3)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승인 2020-06-11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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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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