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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공무원 형 "해경, 소설 쓰듯 추정···동생 수사 손떼라"

피격공무원 형 "해경, 소설 쓰듯 추정···동생 수사 손떼라"

승인 2020-10-23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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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이 해양경찰청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이래진(55)씨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해경은 수사받아야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했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해경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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