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이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 뒤 징계취소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공식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심문을 이어가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징계 사유와 절차, 집행정지 요건 등 구체적인 소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다”면서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수사가 윤 총장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결과에 대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알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