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공정위,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공정위,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승인 2022-01-04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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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쿠팡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5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5월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관련해 가장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해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을 만든다.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선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와 IT서비스 업종은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과 더불어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거래 관련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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