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 (0)
국조특위, 서울시·용산구청 등 2차 기관보고...‘대검’도 포함

국조특위, 서울시·용산구청 등 2차 기관보고...‘대검’도 포함

참사 당일 마약 수사 적정성 여부 쟁점 예상

승인 2022-12-29 08:48:42 수정 2023-01-02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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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오후 용산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등이 주요 대상 기관이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용산경찰서 등도 포함됐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참석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돼 권윤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나선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 대검찰청에서도 출석한다. 

여야는 당초 합의에 따라 마약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으나 지난 19일 여당이 빠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봉수 마약조직범죄과장의 상관인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날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해 지자체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방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인다.

한편 국조특위는 앞서 지난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2차 기관보고 후 내달 4일과 6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조특위 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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