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이용·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개인 수익을 위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피해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건·의료 생협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밖에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