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검사가 이날 추가 기소를 예고하면서, 총 횡령금액은 기존 1387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 피해액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경위 설명에 대해 공소장을 연결해보면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맡긴 투자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자금을 운용했다”며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지시를 처리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있었다면 무조건 예방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내부통제 인력이 확보됐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