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
이규원, 1심 일부 유죄였으나 2심서 무죄 판결

승인 2024-11-25 17:59:34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절차적 이유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이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해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이를 위법하게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 기재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혐의,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간 소통을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당장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변인이 자격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들을 자택에 숨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아가 이 대변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대변인은 출국금지 승인 요청 때까지도 대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서울동부지검장의 사후 승인을 받아줄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며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권혜진 기자 프로필 사진
권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권혜진 기자입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