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국수본, ‘국회봉쇄’ 조지호·목현태 휴대전화 압수

국수본, ‘국회봉쇄’ 조지호·목현태 휴대전화 압수

계엄 당일 경찰 국회의원·당직자·출입기자 통제
4일 1시 52분경 출입 해제…조지호 “국회봉쇄 내란죄 아냐”

승인 2024-12-06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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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여부를 두고 당직자와 사무처직원, 국회 출입기자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령 중 국회를 봉쇄한 경찰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6일 비상계엄령으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경찰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다. 현장에서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회를 들여보내 주지 않아 소요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봉쇄조치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당장 해제되지 않았다. 결국 4일 새벽 1시 52분에 경찰이 물러나고 국회의 문이 열렸다.

이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직원, 출입기자들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국회봉쇄 문제를 직격했다. 그러나 조 청장을 비롯한 목 경비대장은 국회봉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청장은 “계엄의 위법성은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경찰의 국회봉쇄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목 경비대장도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충실했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라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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