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구에 “진정 접수되면 검토”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구에 “진정 접수되면 검토”

“통진당 정당해산 때도 진정 제기 돼…이후 청구 여부 검토”

승인 2024-12-11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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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105명의 의원들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장례식’이 열렸다. 사진=유희태 기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들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당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인 만큼 2014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이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소집을 못 하게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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