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당진의 ‘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돼

당진의 ‘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돼

근대기 도량형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

승인 2025-03-21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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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이 새로 등록한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인 '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의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인 '7합5작 가로긴 목제 되'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등록됐다. 

한국도량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길이(도:度)와 부피(량:量), 무게(형:衡)를 통일된 표준 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신규 등록된‘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은 7합5작(七合五勺)으로, 부피 1,350㎤에 해당하는 곡식 및 액체 등의 표준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나무 되(升)를 의미하며 유물 우측에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평(平)’자 화인(火印,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은 도장)이 있다. 

특히, 본 유물은 1902년 평식원에서 제정한 도량형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닌 1905년 농상공부 평식과의 도량형법에 따라 제작돼 당시 도량형 제도 및 생활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그 가치가 있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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