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면허 운전 내부고발 묵살, 사실 아냐'… 철도공단, 수사기관 고발

'직원 무면허 운전 내부고발 묵살, 사실 아냐'… 철도공단, 수사기관 고발

제보 즉시 감사, 지난 15일 수사기관 고발
임직원 비위 무관용 원칙으로 적법 절차

기사승인 2025-04-21 18:08:48 업데이트 2025-04-21 18:49:58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가철도공단 감사실, 소속 직원의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부고발 묵살’이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감사실이 해당 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감사에 착수, 참고인 진술과  근무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내부고발자가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직원 증언 등을 감사실에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축소·은폐한 사실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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