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이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온라인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 추가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하면 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사업자 미등록, 본인 명의 계좌 미보유,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구미시는 약 77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