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0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내년 6월이면 복합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두 시설은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남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31개 사업을 공모해 조안면 복합복지시설과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친환경 농업 외에 거의 모든 행위가 금지된 조안면은 건축물의 설치·영업 등의 제한으로 인해 약국, 병원, 미장원, 목욕탕, 마트 등 필수 시설 부족의 어려움을 겪으며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해 왔다.
특히 10㎡ 소득기반 시설 11개만(잠실·버섯 재배·생산물 저장창고 등 ) 허가되어 친환경 농업을 활용한 체험학습시설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특별지원 사업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74년 5월 팔당댐을 완공하고 이듬해 7월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인접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42.3㎢)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용인시 포곡읍 경안천 일대와 평택시 진위면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한강수변규제 일부를 완화했지만 조안면은 중첩규제로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 농산물인 버섯, 딸기 등을 가공하면 불법으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받아왔다.
그나마 일부 허용된 45번 국도에 음식점도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추첨해 운영권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미용원이나 정육점은 허용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을 시설로 쓰지 않는 이상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24일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탄원서 서명 운동을 마치고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수역의 1㎞ 이내 수변생태구역의 매수나 조성이 불가한 조안면 주민들은 규제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헌법소원을 통해 특정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국민의 자유권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와 75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손실보장법이 1972년, 1980년, 1987년 개정 시에도 정당한 보상은 지급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상의 범위와 피해 지연의 집계도 정해진 게 없다. 이는 하위법인 수도법, 한강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은 제외되며 사용처 또한 제한돼 있다고 밝히고,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Ⅹ2배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경기도 7개 시군에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은 635억원으로 지원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규제 완화 또한 식수염 오염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있다.
반면 상수원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수처리 기술의 발달로 식수염 오염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강을 사이에 둔 양평군 양수리에는 대형 카페가 즐비함에도 환경부의 규제 밖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이유다.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환경부가 양수리 지역은 규제가 생기기 전 조성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도 증·개축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50여 년 전 규제를 고수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안면 주민대표는 조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 등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헌법소원 심리 촉구와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