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보상금 지급 4651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규모는 11억8100만원이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미신청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 흥해읍·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산정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