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조 회장이 모든 계열사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조 회장은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기타비상무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미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향후 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장남 조현식 고문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에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하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편취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재판부 역시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총수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조 회장이 계속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계열회사에서 재직한다면 또다시 회사의 재산을 오용하거나 사적 편취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총수일가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