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지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과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해시 복지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과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5-06-01 06:43:47
김해시가 복지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을 가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를 척결한다.

시는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 30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악원민원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악성 민원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복지 민원 업무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장시간 통화하거나 폭언을 할 경우 20분 이후부터는 담당직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법적 대응 방법에 관한 메뉴얼도 고지했다.

더불어 각 읍면동에서는 악성 민원과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SOS 긴급구조 팅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들에게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복지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복지공무원들의 민원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대응 지침을 복지공무원들에게 알리고자 6월20일 복지공무원 현장형 민원대응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시는 악성민원을 척결하고자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공무원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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