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정책 극복'… 관세청, 수출기업 궁금증 안내자료 제공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정책 극복'… 관세청, 수출기업 궁금증 안내자료 제공

대미 수출기업 위한 10대 궁금증 정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함량 기준 등 실제 질의 핵심 파악
수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미국 관세정책 요약

기사승인 2025-06-10 09:54:00 업데이트 2025-06-10 15:45:16

관세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돕는 안내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관세청이 정리한 미국 관세 10문 10답.

1.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철강·알루미늄이 실제로 포함된 부분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추가로 적용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두 포함된 제품의 경우, 각 함량 부분에 대해 각각 관세가 부과된다.


2.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한-미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관세는 면제되지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별도로 그대로 부과된다. FTA는 기본 세율에만 적용되며, 제232조나 상호관세는 별개의 조치다.


3.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제232조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4.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면서 자동차 부품인 경우 관세 적용은?
두 조치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CBP가 공지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른다.

5. 대미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은 자사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대미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 철강·알루미늄 관련 모든 제품에 50% 관세가 적용되는가?
아니다. 제232조 관세는 미국이 지정한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 모든 철강·알루미늄 관련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품목 여부는 CBP 공지나 FTA 포털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미국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50% 관세가 적용되며,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최대 10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판정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물품의 품명, 용도, 성질 등이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령보다는 사례와 행정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관세청은 관련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9. 미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가?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Ruling 시스템 또는 본부 서면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10. 미국 수입신고 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일부 관세가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 요약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으로, 이후에는 이의신청(Protest)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우선순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관세 같은 항목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