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4년째 묻힐 곳 못 구한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4년째 묻힐 곳 못 구한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승인 2025-09-14 09:54:16 수정 2025-09-14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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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2019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씨의 유해를 자택에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씨의 안장 계획이 알려졌던 지난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전망대 인근에 ‘전두환 유해안장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다. 결국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다.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오는 11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민수미 기자
안녕하세요. 민수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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