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0)
스테로이드 부작용 완화제 불법 유통…도매상·약사 검찰 송치

스테로이드 부작용 완화제 불법 유통…도매상·약사 검찰 송치

승인 2025-11-06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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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가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송치 과정에서 추가 불법 의약품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확대됐다. 당시 적발된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글루타치온 주사제·타목시펜 등을 비정상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납품 의약품을 반품 처리한 것처럼 속여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처방전 없이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불법 유통한 의약품은 49종 746개(약 3000만원 상당)이며, 이 중 108개는 약사 B씨에게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반복 구매 요청을 받아들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부정맥·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 의약품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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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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