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양산 물금읍 주민자치회 위원 45명…"중구난방 회의?"

양산 물금읍 주민자치회 위원 45명…"중구난방 회의?"

현행 조례 40명 이내 규정 위반 
20명->25명->50명 기수마다 늘어 
읍면동 인구대비 균등성 어긋나
"읍 체계 문제점 근본적 검토를"  

승인 2025-12-01 17:36:06 수정 2025-12-01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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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읍 주민자치회가 11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물금읍주민자치회 제공

전국에서 읍지역 인구가 11만6969명으로 가장 많은 양산시 물금읍에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가 50명에 달해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다.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법적 단체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시점이라 개선이 요구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주민자치회 위원은 45명이 활동한다. 현 양산시 주민자치회 조례 6조에는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 조례에 따르면 물금읍은 조례 위반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별로 △동면 33명 △원동 24명 △상북 39명 △하북 23명 △중앙동 26명△양주 28명 △삼성동 20명 △강서 27명 △서창 28명 △소주 29명 △평산 23명 △덕계 32명이다.   

물금읍 주민자치회 위원은 올해 1월 선출돼 오는 26년말까지 임기다. 시는 차기 임기 위원부터 위원정수를 조례에 따라 바로잡을 방침이다.  

물금읍 주민자치회는 인구 대비 균등성에서 어긋나게 된다. 원동면은 인구가 3100여명으로 물금읍 인구의 1/37에 불과한데 주민자치회 위원 숫자는 절반에 달하는 불균형이 노출된다. 

물금읍은 2017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1명이었다. 그러다가 2020년 25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50명이 위촉됐다가 5명이 사퇴해 현원 45명이다. 문제는 주민총회나 회의 개최시 인원이 방대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는 것.  

물금읍 주민 안수현(40)씨는 "행정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도 읍면동에서 출발하게 된다. 읍면동 주민에 대한 권한 강화가 되는 시점에서 거대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되려면 읍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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