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2차 가해 혐의’도 수사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2차 가해 혐의’도 수사

승인 2025-12-05 0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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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지난 3일 고소인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신원이 누설돼 2차 피해를 본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그 음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 동석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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