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 (0)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군수직 유지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군수직 유지

승인 2026-01-13 15:04:15 수정 2026-01-13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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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무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일생 기자 프로필 사진
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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