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이날 이승화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청군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흥택 권한대행은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통한 공백 방지와 주요 현안 및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 투표 참여 홍보 등 공명선거 지원, 긴급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등을 주문했다.
성흥택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군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