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산림청, ‘훈증더미 문제해소’ 제도개선 완료

산림청, ‘훈증더미 문제해소’ 제도개선 완료

반출 기준 50m→100m 확대
훈증더미 발생 자체 최소화
시·군별 제거계획 수립
산불 위험 지역 우선 정비

승인 2026-04-14 22:31:41


신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산속 곳곳 감염목 무덤이 불쏘시개 될까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
훈증더미 문제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예산·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언론은 "훈증처리 후 6개월 이상 지나도 여전히 산속 한가운데 훈증더미가 방치돼 있으며, 훈증더미 제거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5월 기준 설치량 72만 개, 제거량 8만 개, 훈증더미 잔여량 290만 개"”라고 보도했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은 지형, 경사, 고도, 안전 등의 사유로 인해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벌채산물의 처리방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증더미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제거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도로 등 접근로에서 50m 이내 벌채산물을 전량 수집해 산림 외로 반출하도록 하던 것을 100m로 확대해 벌채산물을 산림 외로 반출하도록 지난해 6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개정해 훈증더미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연차별 훈증더미 제거 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생활권 주변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훈증더미 100만 개 제거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림에 설치된 모든 훈증더미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많은 훈증더미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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