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사내 급식업체 노조의 교섭 공고 관련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외주 운영이 일반화된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한화오션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교섭 공고 과정에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포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노조에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용자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사용자성 인정이 아닌 절차적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향후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급식업체 웰리브의 사업 구조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내 협력사가 아닌 별도 법인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자체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오션 외에도 홈플러스, 대우병원, 거제대학교,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등 전국 50여 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독립적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교섭 공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외주 계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다수가 급식 등 지원업무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도 공장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시를 일반적인 관리 범위로 보는 사례가 제시돼 있어 이번 결정이 기존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산업계 관계자는 “외주업체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볼 경우 전국 사업장까지 동일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경남 지역 다수 기업이 급식을 도급 계약으로 운영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