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3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수사2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비선 조직 구성을 주도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