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당진시에선 ‘자전거·농기계·개물림’ 사고도 보상

당진시에선 ‘자전거·농기계·개물림’ 사고도 보상

자전거 탑승 중, 농기계 운전시
부딪힘, 개물림도 보상
충남도 출생시 영유아 카시트 지원

승인 2026-04-22 15:02:41
당진시 시민보험 개물림 사고도 보상. 이미지

충남 당진시가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안전·건강(운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재공하고 있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져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일사병·열사병, 자전거 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 스쿨존 사고 등 10~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장항목 중 상해의료비는 실비보험 가입자는 제외다. 또, 질병·교통사고는 보장에서 빠진다. 

모든 사항은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및 메리츠화재컨소시엄에 신청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2026년 2.17~2027년 2.16일까지다. 

영유와 교통안전용품(카시트) 지원도 있다. 

2026년 충남도 모든 출생아로 부모 중 1명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충남도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카시트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군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 카시트 신청을 못한 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도 소급 적용한다. 신청 후 4~6주 이내 희망 장소로 받을 수 있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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