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은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조례안은 시가 5년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푸드테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기술을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접목하는 신산업으로 스마트농업과 대체식품, 조리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를 이끌 핵심 분야”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전홍표 의원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요트학교 설치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요트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과 요트 이론·실기 교육, 전문인력 양성, 해양안전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보다 명확히 ‘5년마다’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요트학교 설치를 통해 시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창원 해양레저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