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각하…내란 재판은 진행 중

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각하…내란 재판은 진행 중

승인 2026-04-23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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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최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월 최 전 부총리를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2명만 우선 임명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른 임명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로 최 전 부총리는 헌재관 임명을 둘러싼 법적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다만 내란 공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최 전 부총리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직무유기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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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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