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단축을 실시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건설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존 ‘3GO! 프로그램’을 ‘3GO! 2GO ZERO!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마시고(수분) △가리고(그늘) △식히고(휴식)에 △입고(보냉장구) △신고(119 신고)를 추가했다. 정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두 반영해 근로자들이 예방 수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SK에코플랜트는 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물 섭취 △냉방장치 활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착용 △119 신고 등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과 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지침 등이 안내됐다.
부영그룹 역시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정부 권고에 따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에어컨, 선풍기, 그늘막 등 냉방·통풍시설을 설치해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