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경우 이들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정기일에선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