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2년여 만에 법정대면 성사될까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2년여 만에 법정대면 성사될까

승인 2026-06-15 0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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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린다. 이들이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경우 이들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정기일에선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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