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함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