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22일 오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추진 상황에 대해 “정부 라인에서 최종 검토된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3일 KB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11월 양종희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3일 6명의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숏리스트 선정 과정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국내 금융지주에서는 현직 회장이 인사·평가권을 쥔 채 이사회 다수를 사실상 ‘친경영진’ 인사로 채우고, 동일 인물이 수차례 연임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1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3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실행안 보완 등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거듭 지연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책임·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등이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설명했던 기존 모범규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연임 관련 안건 구성을 마무리했고, 일부 보완·강화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모범규준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 최종안에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이를 법률로 강제할지, 모범규준으로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올해 연말 예정된 다수의 은행장 선임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장들은 일제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모두 12월 말까지,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내년 1월까지 임기다.
이 원장은 “7월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입법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지주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입법과 모범규준 발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